문 장관 "한중 FTA, 보건상품에 상당한 득 있을 것"
- 최은택
- 2014-11-14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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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DUR, 동일성분 점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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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의무점검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서두르기보다는 계도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먼저 한중 FTA가 보건상품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현재는 의약품은 적자이고,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흑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문제도 있지만 화장품 수요가 빨르게 늘고 있는 만큼 보건상품 무역수지는 균형적으로 갈 것이고, 이후에는 상당한 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DUR 의무화 입법 필요성을 물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요양기관 90% 이상이 활용하고 있어서 유용성은 입증됐다고 본다. 의무화가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무화하면 제재조치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의무화를 서두르기보다는 계도기간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방식 또한 "과태료가 과하다면 시정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또 점검대상을 동일성분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허가특허연계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우선판매품목 허가제가 필요한 것인 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독점판매권을 주면 특허도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독점판매권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안다. 식약처는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제네릭 진입을 촉진하고 국민에게도 좋다고 봤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더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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