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972억 순증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은
- 최은택
- 2014-11-1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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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건강증진기금 지출예산도 1369억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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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과 연구중심병원 지원, 의료급여비 경상보조비, 보호자없는 병원 시법사업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은 복지위가 최근 의결한 복지부 '2015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조정내역'을 들여다봤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가시험원 운영비= 54억600만원 증액된 132억49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시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험생들의 응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운영비(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증액분은 인건비 35억9800만원, 경상운영비 18억800만원 등이다.
◆의료중재원 지원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수정된 예산안은 107억9700만원이다.
전문인력 추가 채용(총 4인)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된 것인 데, 심사관.조사관 각 1인 1억원, 예방전문인력 1인 7000만원, 사업성과 측정인 1인 7000만원 등으로 산출됐다.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비= 17억4000만원이 증액된 131억6100만원이다.
증액된 예산은 보건의료 국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1억5000만원, 의료기술안전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8300만원, 전문학회 협업을 통한 임상현장 근거창출 연구예산 1억4500만원, 의료기술의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연구예산 1억5200만원, 연구기반운영비 4억1000만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규 대상기술 지원(2건) 예산 8000만원 등이다.
국회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영주적십자병원 초기 정상화를 위해 의료인력 숙소 건립비로 30억원을 증액했다. 전체 예산안은 699억7700만원이다.
◆한의약 관련 예산=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이 11억원 증액된 38억79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남북교류협력 역할 수행을 위해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예산을 추가한 것이다.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안은 74억원이 증액돼 114억5100만원으로 늘었다. 증액예산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일부 국고지원 44억원, 한의약 신소재 비임상시험평가 체계구축 사업 30억원 등이다.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예산은 15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도 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증액된 금액은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융합형 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비로로 사용된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50억원 증액돼 479억3000만원을 조정됐다. 증액예산은 기초-임상 쌍방향 중개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융합중개연구 전문인력 양성 10억원, 중개연구 협력 네트워크 20억원, 보건의료 R&D 사업화 연계기반구축 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중심병원육성(R&D)=300억원이 늘어 445억원으로 증가했다. 10개 연구중심병원 전체에 R&D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한 것이다.
국회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당초 사업취지를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에 따른 충분한 예산 반영이 수반돼야 했고, 비수도권 소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31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도 6조1100억1200만원으로 커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과소추계돼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회의 설명인데, 복지부가 당초 산정한 국고지원액 규모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운영(신규)= 61억2900만원을 증액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법제화됐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00억원을 증액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아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데, 공공의료 육성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국고지원 방식으로 당분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액이유다.
◆특별회계=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병원관리 및 운영비가 각각 3억3500만원 씩 증액됐다.
두 병원의 운영-관리 및 운영비(구료비)도 각각 5400만원과 3600만원 씩 늘었다. 난치성 결핵환자 치료제인 '서튜러정' 구입예산과 결핵환자 식대단가가 증액된 결과다.
결핵환자 식대단가의 경우 현 1900원에서 내년 21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에도 건강보험 치료식 기준인 4030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430원 씩 연차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건강증진기금= 노인건강관리에 43억4500만원, 암환자 지원사업에 97억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에 19억71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9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에 30억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82억19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2224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9억5400만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에 53억원을 각각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암환자 지원사업의 경우 증액분은 내년도 암환자의료비 지원예산 부족예상액(30억원),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67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는 공익적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것이다. 또 국가예방접종실시 증액예산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와 신규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따른 교육과 홍보 등에 사용된다.
이 밖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증액예산은 생물테러 현장지원차량 추가구입(15억원)과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21억원), 두창백신 비출 부족예산 증액(17억원)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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