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산통 끝에 복지위 법안소위 극적 통과
- 최은택
- 2014-11-19 0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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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평가 연계·과태료 규정 등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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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안전 관련 제정입법안을 병합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갑론을박 끝에 두 법안을 골고루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법안소위 심사는 두번째, 지난 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개월만에 입법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법안소위는 우선 법률명칭을 '환자안전법'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연계하는 규정은 의료법을 따르기로 하고,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대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소위 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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