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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지역가입 건보료, 131만 세대 내리고 224만 곳 올라

  • 김정주
  • 2014-11-19 12:00:48
  • 건보공단 2014년도 적용분 공개…의원·약국 등 적용여부 참고해야

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G모 씨는 지난달 29만606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는데, 이달부터 31만1160원으로 건보료가 올랐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50대 H모 씨는 그간 4만1090원의 보험료를 내오다가 이달부터 3만8980원으로 건보료가 깎였다.

이는 올해 건보공단이 국세청과 지자체 협조를 얻어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해 조정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원과 약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세대는 728만 세대로, 이 중 51.2%에 달하는 373만 세대는 건보료에 변동이 없다.

18% 수준인 나머지 131만 세대는 내려가며, 30.8% 비중인 224만 세대는 건보료가 오른다.

이달 건보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3.7% 수준인 241억원이 오르는데, 세대당으로 나누면 평균 3317월씩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로 줄어드는 세대는 44만 곳으로, 전체 감소 적용 세대의 33.6%에 해당된다. 반대로 5000원은 넘으면서 2만원 이하로 줄어든 세대는 총 47.3% 수준인 47만 세대로 나타났다.

5000원 이하로 증가되는 세대는 75만 곳(33.5%),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 세대는 74만 곳(33%)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과표 상승여부에 따라 증감 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이의신청 등으로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분 건보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도 건보료 조정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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