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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 분담금 지불 못해"…심의회 탈퇴 예고

  • 이혜경
  • 2014-11-19 18:54:43
  • 의협-자보심의회 소송 중...20일 심의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탈퇴를 예고했다. 이와 함꼐 20일 예정된 제187회 자보심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의협의 자보심의회 탈퇴 배경은 '분담금 지급청구' 소송과 연관이 있다.

자보심의회는 의협이 지난해부터 운영비용 분담금 납부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의협이 자보심의회에 약 1억1344만원과 지난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협에 따르면 자배법 제17조제3항 '심의회 의료계 위원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심의회 운영규정에 의해 모법상의 의료사업자 단체를 의협으로 명시하고,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변경한 것이 이번 소송의 시발점이 됐다.

의협은 즉시 항고,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상태다.

의협은 "자보심의회가 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송을 진행한데 따라, 협회 내부 감사에서 심의회 참여를 재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재차 발생하고 있다"며 " 매년 말 심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승인될 경우 심의회에 참여한 단체들이 분담금 부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분담금 부담 주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향후 내부절차를 거쳐 심의회 탈퇴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보할 것"의료업계 분담금 내역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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