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매 170만원? 결국 65만원"…약사간 소송전 비화
- 강신국
- 2014-11-21 1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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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받은 H약사, 법원에 손배청구...양도한 A약사 "합법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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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는 H약사에게 매물로 나온 약국을 인수하면 조제료 월 2600만원에 매약 매출만 하루 150만원에서 200만원은 거뜬하다고 설명했다.
H약사는 약국매물에 관심을 보였고 기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와 부동산 업자를 만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기로 했다.
약국을 양도하려는 A약사는 조제료 매출 2550만원에 매약매출 150만원~200만원 등 경상 비용 2500만원을 제외하면 월 3000만원의 순익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A약사는 급매물이라 빨리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3억7000만원과 중개수수료 2000만원에 계약하자고 제안했다.
H약사는 절충 끝에 권리금 3억5500만원과 중개수수료 1000만원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2013년 6월 잔금을 최종 지불, 정상적인 약국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업자와 양도 약사가 말한 하루 매약매출 150만원~200만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 평균 65만원에 그친 것.
여기에 건물주는 약국물건을 매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고 계약을 했다고 H약사는 주장했다.
결국 H약사는 약국 매물 양도약사와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A약사측은 하루 일반약 매출을 50만원~200만원이라고 했다며 H약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약사와 A약사의 주장이 상반된 부분이다.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H약사는 "사전에 약국 양수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관행에 반하는 이같은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손배소송 승리보다 약국가에 만연된 비양심적인 거래관행에 경종을 올리고 싶었다"며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국을 시작하려는 동료약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포괄양도계약 체결시 재고물품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쇼서를 써야 한다"며 "아울러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또 매매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건물주에게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매약, 조제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서류 등은 꼭 받아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국부동산 전문가들은 병원 이전시 권리금 반환조약, 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월세 인상 매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계약 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를 대비해 모든 것을 특약사항으로 만들어 놓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약국을 양도한 A약사는 H약사를 상대로 부당금전지급 청구를 진행해 송사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H약사는 A약사가 약국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재고허위기재, 약품 이중기재, 단가차액, 약품 유효기간 경과 등이 발생했다며 2129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약사와 약사가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 더 아쉽다는 반응이다.
H약사를 위해 탄원서에 서명한 한 약사는 "약국 인수인계 과정에서 합리적인 거래절차가 필요한데 너무 아쉽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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