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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임이사 줄이고, 심평원은 늘리자는 데

  • 최은택
  • 2014-11-21 12:24:56
  • 김현숙·김용익 의원 입법안에 국회 전문위원 '신중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증감하는 두 건의 입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건보공단 상임이사 수는 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심평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먼저 건보공단 상황을 보자.

21일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현재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개 상임이사가 각자의 업무에 따라 19개 실을 관장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이중 1개를 줄이는 입법안을 내놨다. 건보공단과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험, 공적연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비해 너무 많다는 이유다.

김 의원실 측은 가령 기획과 총무를 통합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통합징수 등 신규 사업으로 공단 업무가 확대됐지만 2004년 이후 상임이사 수는 동결돼 왔다"면서 "단순히 상임이사 수를 기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대입장인 셈이다.

복지부도 "공단의 업무다양성과 전문성, 상임이사 1인당 관리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임이사 수 감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업무연계성이 높은 총무와 기획 소관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상임이사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공단의 조직구조 뿐 아니라 공단의 중장기적 사업목표와 조직개편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심평원은 호재를 만났다. 김용익 의원은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늘리는 입법안을 내놨다. 심평원은 현재 기획, 개발, 업무 등 3개 상임이사가 19개 실을 관할하고 있다.

상임이사 증원 시 심평원의 조직개편 계획을 보면, 현재 업무상임이사가 수행하는 진료비심사업무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분리해 각각 1명의 이사가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임이사를 폐지하고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정책지원 확대, 수탁심사대상 확대, 적정성 평가 확대 등으로 상임이사 1명의 의사결정 업무량과 평가기준 세분화 등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임이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심평원 소관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이사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상임이사 증원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상임이사를 추가해야 할 만한 중대한 업무상 또는 조직상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심평원 정원(211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국민연금공단도 상임이사가 3명이다. 상임이사 수 4명은 정원과 현 조직구조 대비 과다한 숫자"라고 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상임이사별 업무범위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상임이사의 책무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와 평가업무간 연계성이 높고 고유업무와 위탁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주요 고객집단의 동질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현 업무이사의 업무범위의 적정화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 중 일부를 담당할 기구를 원장직속으로 별도 설치하는 등의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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