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설립 의무규정 '0'…전국 영리화 허용"
- 김정주
- 2014-11-21 1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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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연 성명, 외국인 편의 목적에 위배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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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필요한 필수 외국인(외국 면허) 의사 인력 기준을 완화해 외국 의사 필수 배치 비율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이 사실상 전국 국내 자본 영리병원 허용을 계획한 것과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은 오늘(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 같은 추진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에 10%로 묶었던 외국인 의사 비율 기준을 없애되, 외국인이 투자하는 비율 50%는 종전 기준과 변함 없이 유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는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과 병원 배를 불리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전국 국내 자본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규정했다.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둬야 한다는 기존 번령은 외국인의 의료 편의를 위한다는 근본 명목에 부합하는 것인데 이를 전면 삭제했다는 것은 국내 자본과 병원들이 영리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얘기다.
병원 의사결정도 전부 내국인이 하고 국내 의사들만 고용해 국내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전국 8개 지역에 허용돼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이번 개정안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박근혜 정부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국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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