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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비웃는 요양기관, 돈 안내도 급여비는 '척척'

  • 최은택
  • 2014-11-22 06:14:55
  • 128개 기관 318억원 안내고 7608억원 지급받아

과징금 처분은 형식적인걸까? 일부 요양기관들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 데도 버젓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과징금을 내지 않은 128개 요양기관이 급여비는 그대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실제 이들 기관이 미납한 과징금은 318억4400만원에 달했는 데, 지급받은 급여비는 7608억6300만원으로 납부해야 할 돈보다 24배를 더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2억4900만원, 지급받은 급여비는 59억4400만원이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112개 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가 미납 과징금보다 더 많았다. 실제 이들 요양기관의 전체 급여비는 7599억3800만원이었는 데, 미납 과징금은 300억56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급여비가 100원이었다면 과징금은 4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급여비 100원을 받고도 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과징금을 상계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다.

반면 16개 요양기관은 미납과징금이 17억8800만원으로 급여비 9억2500만원보다 더 많았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런 과징금 미수납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납부능력이 있으나 과징금을 미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과징금 납부 독려방안으로 타당한 조치"라며 입법안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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