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6:39:29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정책
  • 임상
  • #HT
  • GC
  • 약가인하
  • #염
  • #치료제

가중평균가 약가협상 생략 "환영하지만 해갈 안된다"

  • 최은택
  • 2014-11-24 06:15:00
  • 제약계, 대체약제 범위 재설정 함께 검토돼야

정부가 대체약제와 효과가 유사한 신약의 경우 제약사가 가중평균가의 90~100% 가격을 수용하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음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약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민단체와 국회 일각의 문제제기로 '없던 일'이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개선방안만으로는 '해갈'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대체약제 기준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약 급여 적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인 대체약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수술이나 그 외 치료법도 비교대상이 된다.

문제는 등재된 지 십수년 이상이 지난 성분이나 특허만료 성분이 대체 가능한 약으로 선정되면 가중평균가가 턱없이 낮아진다는 데 있다.

특히 특허만료로 종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상한가가 이미 조정된 성분 가격수준에서 가중평균가가 형성돼 신규 등재 신약이 추후 특허만료되면 대체 가능한 성분 제네릭보다 가격이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도 생길 수 있다.

제약사들이 등재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생략에 앞서 대체약제 설정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다.

실제 이런 요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무단계에서 일부 검토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20일 제약단체들에게 이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중기과제 또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남겨뒀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체약제 범위에 대한 고민이 빠지면 이런 노력이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대체약제 범위 재설정 문제도 반드시 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도 제도의 불형평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방식이든 이번 규제개선에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