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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기관 업무정지 상향입법 신중론 팽배

  • 최은택
  • 2014-11-25 12:12:04
  • 정부, 2년으로 연장 필요...의약단체 "신중검토 필요"

"의료법상 현지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15일 업무정지다. 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한다니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다. 대한약사회도 "2년으로 확장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신중론이다. 이 개정안은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5년간 급여비 부당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총 980곳이었다. 행정조사 불이행, 다시 말해 현지조사를 거부해서 업무정지 결정된 기관은 113곳으로 이보다 훨씬 적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자. 복지부는 공정한 법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조사 기관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도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상향 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입법개선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회 복지위 (입법) 전문위원 의견은 어떨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의 형평성과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업무정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지, 혹은 현행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현지조사 순응여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고지하는 방법으로도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론인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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