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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이 단독 수행한 현지조사 위법 아니다"

  • 김정주
  • 2014-11-25 16:59:46
  • 서울고법, A의원 제기 손배소송 선고…K원장 상고 포기

심사평가원이 상위 정부기관인 복지부 명령을 받아 단독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해도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간 #현지조사 권한이 없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하는 건 불법이라는 일부 의료계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는 최근 자신의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제기한 K원장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K원장은 현지조사를 담당한 심평원 직원의 불법행위와 함께 복지부·심평원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원장은 법원에 ▲현지조사 보조자인 심평원 소속 직원이 자신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하는 등 월권행위를 한 점 ▲진료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전자차트를 작성·보관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의무가 없음에도 제출을 명한 점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 소속직원도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심평원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생각은 전혀 달랐다.

재판부는 ▲복지부 직원의 인원부족으로 심평원 직원이 주로 현장실무 처리하고 복지부 소속직원은 사전·사후보고 받는 방법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이 실무운용 상황인 점 ▲업무방해·명예훼손 사건에 관해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전자차트에 전자서명이 돼 있지 않고 실제로 전자차트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이 불일치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심평원 직원에 대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이 있는 심평원과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복지부 직원, 복지부의 불법행위 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K원장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자 K원장은 상고를 포기해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행 현지조사 수행 주체, 조사과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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