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의료기기 허가시 무균입증자료 인정
- 최봉영
- 2014-11-28 11:57: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제도개선 가이드라인도 발간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멸균의료기기 국제조화를 통해 허가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제품의 멸균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인정범위 확대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무균입증 시험의 합리적 적용 등이다.
멸균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내 허가만을 위한 별도의 무균시험 자료 이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균입증 자료도 인정한다.
무균시험 시 필수였던 '미생물 발육저지 활성확인 시험'을 제품에 약물이 포함돼 있거나 항균기능이 있는 제품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업체 이해를 돕기 위해 무균 입증 자료의 요건 및 제출방법, 무균 입증 자료 예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무균 입증 자료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발간했다.
개선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5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6[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7[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