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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시장확대기본법"

  • 데일리팜
  • 2014-12-01 06:14:50
  •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영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반대 속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 1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 27일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정 야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 상정 소식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약고모 등도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28일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단체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왜 보건복지위 일도 아닌데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왔을까? 이 법에는 교육과 의료 등을 서비스산업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배제

서비스법은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이 '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해 규제완화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것이다.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앞으로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는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기재부 독재로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말겠다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를 반영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회라고는 하지만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여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과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매우 폐쇄적 위원회로 어떤 공적인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의 역할?

한편 이러한 후퇴를 막아야 할 야당이 오히려 이 법안 상정과 관련해 합의해준 것은 야당의 행동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행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새누리당과 합의해 이 법안을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겠다며 공언해온 공당의 태도로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서비스법은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겠다는 기업독재법임을 야당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연합 관계자는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새민련은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반대와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배신적 합의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들과 손을 맞잡으려는 것"이라며, 즉각 서비스법 야합을 철회하고 기재위 논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주문하였다.

자본에 시장 확대해주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조를 통해 그 대상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서 의료를 포함한 교육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교육·복지·의료분야 등 공공재의 영역까지 산업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공공성을 파괴할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의료 부문에서는 지난 4차, 6차 투자활성화대책 등으로 이미 '영리자회사'를 허용했고 지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핑계로 보험사의 병원 진출을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 간 인수합병을 위한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니다. 서비스법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2012년 발의 당시 정부는 외국투자병원 도입,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영리법인약국 포함),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서비스선진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기재부가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 연구’를 발주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건약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브랜드 약국'으로 위장한 기재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움직임에 부처를 초월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기재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해 그간 관심을 기울여온 원격조제 및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온라인 약국 등의 정책 또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성 약화

서비스법은 기업독재법이다. 서비스법에서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은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기획재정부가 전권을 갖고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앞장서도록 허용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사회적 논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모든 이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할 이 정부가 자본의 대리인으로 나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과 함께 공적연금 공격, 서민증세, 복지축소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보건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런 정책의 대부분을 국회와 여론을 무시한 채, 행정 독재로 밀어붙여 빈축을 사고 있으며, 국회를 무시하고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편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각종 민영화를 강행하는 이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위한 통치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소수 자본에게 모든 부를 몰아주어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총자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윤을 나누어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돌아간다. 이른바 서비스산업은 이 사회의 소상공인이나 중상층에게 남은 하나의 보루다. 이를 재벌에게 몰아주는 것은 절대 선진화도 창조경제도 아니다. 재벌은 재벌답게 생산 활동에 몰두하고 '서비스산업'은 다른 경제 주체들이 운영하도록 건드리지 말고 다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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