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1 15:11:28 기준
  • 데일리팜
  • 약가인하
  • GC
  • #약사
  • #HT
  • 규제
  • 일반약
  • 비급여
  • 의대정원

"술 마시고 진료한 의사 5년 이하 징역" 입법추진

  • 최은택
  • 2014-12-02 06:14:55
  • 이찬열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사의 음주진료,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수술까지 수행했던 사건이 보도됐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를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