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도 한방전공의 수련시키는 대상 기관에 포함
- 김정주
- 2014-12-02 11:0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규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공립병원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 NMC)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NMC는 법인 전환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종전 국공립병원에서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병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이었던 종전 규정이 '국공립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으로 NMC가 추가된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즉시시행으로 통과함에 따라 NMC는 앞으로 한방병원과 같이 한방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3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6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또 연쇄 반응' 엔커버 공급 불안정에 하모닐란도 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