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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로켈정 등 정신병약 전산심사…이달 청구분부터

  • 김정주
  • 2014-12-04 12:24:50
  • 심평원, 신규등재 혈압약 등 효능효과·용법용량별 적용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 등 정신분열병 및 양극성장애 치료제 처방이 전산심사에 포함돼 허가사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쿠에티아핀 푸마르산염(Quetiapine fumarate) 경구제 약제 9품목에 대한 처방 전산심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적용은 이달 청구접수 분부터다.

점검 대상 약제를 살펴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쎄로켈정25mg과 50mg, 150mg, 200mg, 300mg, 400mg 등 함량 모두 적용된다.

명인제약 큐로켈정100mg와 일동제약 큐티핀정200mg, 한림제약 카세핀정300mg도 각각 처방에 대한 전산심사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반영된다"며 해당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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