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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잔고 47만원에 제약-약국 소송전 비화

  • 강신국
  • 2014-12-05 12:24:55
  • 수원 K약사 "난데 없이 연체자 둔갑"...제약 "거래장에 근거"

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는 지난 2010년부터 K제약과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경 약국 건물 4층에 있는 의원에서 K제약 제품 코드를 뺏고 K제약과 약국과의 거래도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이후 K제약 영업사원도 약국 발길을 끊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연락이 없던 영업사원은 K약사를 찾아와 잔고가 남았으니 결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K약사는 2년간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결제를 해달라고 하면 어쩌나며 항의를 했고 영업사원은 회사 채권과에 넘겨 처리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어 11월 경 제약사 채권과 직원은 약국을 방문했고 잔고 해결이 안되면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행권고결정문을 K약사에게 발송하면서 송사가 시작됐다.

의약품 대금결제액 42만원을 지불하라며 제약사가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해당약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약사는 "제약사 거래시 보통 병원 처방이 끊어지면 약국과 영업사원은 남은 재고약과 잔고를 정리 절차에 들어가고 이런 절차는 아무리 길어도 1~3개월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그러나 2년간 연락도 없고 약국 방문도 하지 않던 영업사원이 갑자기 나타나 대금결제를 요구하는데 어느 약국이 순순히 응하겠냐"며 "순식간에 피고가 되고 연체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영업사원이 교체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도의도 없는 영업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제약사측은 거래장에 남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원장과 약정서를 근거로 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결국 K약사는 이번 주 중으로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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