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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넥시움' 지연 계약, 경쟁 위반 아니다

  • 윤현세
  • 2014-12-06 09:23:37
  • 메사추세츠 배심원단 판결

메사추세츠 배심원단은 아스트라와 란박시의 ‘넥시움(Nexium)’ 제네릭의 시판 지연 계약이 반경쟁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돈으로 약물의 시판을 지연하는 계약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낸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다.

미국 연방 통상 위원회는 제약사들이 경쟁을 줄이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제네릭 약물의 출시를 지연하는 행위로 연간 35억불을 소비자가 더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상, 소매상과 보험사를 대리한 원고측 변호인은 관련 판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아스트라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와 란박시간에 2008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소송은 2012년 시작됐다. 아스트라가 넥시움 제네릭 출시를 지연하기 위해 거의 10억불을 란박시에 지급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란박시는 금년도 넥시움 제네릭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FDA가 제조 공정을 문제삼으로 승인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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