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05:31:20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창고
  • 마트형
  • 소아청소년과
  • 복지부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부당청구 의료생협 49곳 35명 검거…액수만 1510억

  • 김정주
  • 2014-12-09 12:00:20
  • 요약
  • 복지부-경찰청-건보공단 합동단속…구속 1명 등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을 만들어 부당청구를 일삼은 49개 의료기관에서 35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됐다.

심지어는 전직 심평원 4급 직원이었던 자가 공범과 짜고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모두가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무려 1510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올해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해당 기관들을 솎아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단속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국과 건보공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직 심평원 4급직원이었던 A씨는 공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해 대전시청으로부터 의료생협 인가를 받게 해줬다.

B씨는 인가받은 의료생협 명의로 일병 '사무장병원'을 차려 운영하면서 무료로 1인당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 처방을 불필요하게 늘리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심지어는 아프지 않은 간호조무사에게 침을 놔 요양급여를 '뻥튀기' 하는가 하면 의사나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

C의료생협 이사장 S씨는 아들과 짜고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공증을 받은 후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채권양도를 신청해 아들 통장으로 급여비를 타냈다.

이후 아들 통장에서 다시 이사장의 처(조합감사)에게 입금해 개인 돈으로 쓰는 등 조합비를 횡령했다.

D의료생협은 공급가의 50%를 맞추려고, 환자가 입원상담 시 조합에 가입하면 비급여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고, 입원약정서와 조합 가입원서, 탈퇴서, 가입비 1만원을 받았다.

환자가 퇴원하면 자동으로 조합 탈퇴 처리되고 가입비 1만원은 납부한 입원료에서 차감처리 했다.

보건-수사당국은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들이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복지부는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개선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와 부당금액 환수 등을 각각 분담, 총괄해왔다.

복지부와 경찰청,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공조체계를 통해 의료생협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공정거래위에서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

그간 의료생협 중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도 불법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어 당국의 단속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장병원 처벌 및 행정처분 ◆사법처리 = 공동정범인 비의료인(사무장)과 의료인(개설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이며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행정조치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입원환자는 지역보건소에서 개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 받게 된다.

◆환수조치 =개설 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진료비) 전액에 대해 사무장과 의료인에게 연대 환수 고지를 하고 있다.

환수가 결정되면 수사결과 통보 즉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지급보류와 함께 이를 고지하고 독촉과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이후 재산압류와 매각을 통한 추심도 이어진다.

건보공단은 전액 환수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무장, 의료인 등 관계인의 재산 파악과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