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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 1의료기관 원칙 무너지면 면대행위 속출"

  • 강신국
  • 2014-12-09 13:38:50
  • 요약
  • 의약단체, 공동 성명..."의료 돈벌이 수단 전락"

'1의사,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보건의약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

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의약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는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는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약단체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보건의료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관련 조항을 무력화 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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