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합병허용법 국회제출…시민단체 반발예상
- 최은택
- 2014-12-09 1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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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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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위원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6월까지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 의원이 이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복지부가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재 의료법인 합병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때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우려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절차와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한다.
또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려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병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합병으로 합병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염도열, 이노근, 정희수, 김을동, 김한표, 박윤옥, 김태원, 김명연, 문정림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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