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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불합리한 약가평가 기준 개선을"

  • 김정주
  • 2014-12-10 06:14:56
  • 맙테라주 허과초과 허용, 현지조사 대상 2%까지 확대도 주문

[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심평원]

국회가 신약 가격 평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체약제 선정기준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독려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약가결정 = 국회는 약가평가에서 거치는 대체약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급여적용 평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약가사전인하제를 폐지하거나 건보공단 사용량-약가연동제를 통합해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보장성강화 및 수가체계 = 국정감사에서 질의됐던 맙테라주(리툭시맙)도 검토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다발성경화증에 투여되는 이 약제를 허과초과 급여약제에 포함시켜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과민성방광에 쓰이는 약제 급여화를 비롯해 뇌졸중평가, 홍보를 강화도 요구했다.

국회는 의료기관 지역 불균형과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복잡한 현행 가산제를 단순화시키고, 의원급 차등수가는 진료과목별 기준을 차등적용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종별가산율 차이를 없애는 방안도 주문했다.

◆심사·평가·사후관리 = 국회는 식약처와 심평원이 협력해 의약품 효능·효과와 금기사항 등 식약처 허가사항을 모두 심사할 수 있고, 요양기관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약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실시 중인 진료비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권심사제도 도입을 주문하는 한편, 각급 요양기관 과잉 진료·조제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했다.

지표연동관리제 통보기관들의 진료행태 개선율을 높일 방법을 만들라고도 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을 2%까지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하고 진료비 누수를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할 ?? 조치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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