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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록물 공동파기 지원 나선 경기도의사회

  • 이혜경
  • 2014-12-11 10:28:20
  • 22~26일 접수 이후 30일 일괄 파쇄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의사회 병의원 보안기록물의 공동파기를 지원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기록물·인쇄물·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을 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회장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해 많은 현행법에 저촉을 받고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회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문서파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회에서 일괄 취합해 직원입회 하에 파쇄하며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파기문서 이며, 파기문서의 배송은 경기도의사회 사무국으로 택배로 배송하거나 직접 접수 할 수 있다.

파기문서 접수 시 종이와 필름은 반드시 분리하여 포장해야 하고 접수기간은 22~26일 5일간 접수를 받아 30일 파쇄를 진행한다.

신태섭 법제이사는 "문서파기 전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기록을 보존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파쇄 담당업체는 경기도 관내 전문업체로서 파쇄5톤차량을 이용, 파쇄비용은 전액 경기도의사회에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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