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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2주기 인증기준 확정…의료서비스 항목 강화

  • 이혜경
  • 2014-12-12 08:45:46
  • 요약
  • 15일 2주기 인증제 설명회 개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은 앞서 지난 2월과 8월에 각각 공표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적용될 2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나, 병원급의 규모와 현실적인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방법에 차이를 뒀다.

2주기 인증제 시행부터 급성기 병원에 대한 조사항목 수를 일원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단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는 달리 병원에는 100개의 시범항목을 적용하고 인증을 결정하는 수준을 달리하면서 단계적으로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2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안전 관련 필수 조사항목(질 향상 운영체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등)을 추가했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간자체조사 시행여부를 서면으로만 확인해왔던 것에서 인증 후 2~3년 이내에 인증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석승한 원장은 "국민들이 인증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2주기 인증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겠다"며 "의료기관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원은 의료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인증준비를 돕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주기 인증제 설명회 및 교육을 오는 15일 서울대치과대학병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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