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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간호사 조제허용 법안 추진 강력 항의

  • 강신국
  • 2014-12-16 12:02:51
  • 요약
  • 박윤옥 의원실 방문해 분업원칙 준수 강조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5일 박윤옥 의원실을 방문해 의사지시에 의한 간호사 의약품 조제 허용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은 준수돼야 하며 이에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금지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전문가 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날 방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올바른 정립과 환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향후 이러한 제도개선과 문제해결에 대해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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