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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개설 수억대 급여비 챙긴 무자격자 적발

  • 김정주
  • 2014-12-16 14:45:38
  • 건보공단, 공익제보로 요양기관 134억원 규모 부당청구 확인

비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면대약국 2곳을 개설해 3억원 가까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적발은 내부 직원이 건보공단에 제보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K약국 실소유주는 무자격자 A씨. 그는 약사들을 고용해 약국 2곳을 개설해 부당하게 조제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익을 올린 금액만 2억7992만원. 건보공단은 이 약국의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고발을 결심한 공익신고자에게 총 3017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제보를 통해 적발한 부당행위 기관은 약국뿐만이 아니었다.

S병원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약 조제를 시키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신고해놓고도 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 아르바이트생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청구액수는 총 23억2294만원.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 같이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불법관계와 행위들은 보험자가 나서서 적발하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내부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2014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례 또한 포상을 결정했다. 대상자는 총 19명으로 포상금 규모만 4억1333만원인데, 이들이 신고해 환수한 금액은 무려 134억2060만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부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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