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대뉴스]⑨사상 첫 탄핵 회장된 노환규
- 이혜경
- 2014-12-19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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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회장은 2012년 회원 직선투표에서 58.7%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민초 의사들로부터 힘을 얻었지만 의사 대표자들로부터 신임 받지 못한 의협장의 길은 회장직 내내 고행의 연속이었다.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이라는 목표를 향해 걸음을 떼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취임 1년 간 갈등을 겪었던 대표자들과 화해무드로 전환한 노 회장은 지난 1년 간 대정부투쟁을 선언하고, 목표를 향해 한 달리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독단적 회무 운영'이 발목을 잡았다. 노 전 회장은 2012년 7월 포괄수가제 수술중단 철회, 2012년 12월 토요휴진 철회, 그리고 올해 3월 10일 집단휴진 이후 진행된 1차 의·정 협의결과 불수용.
의료계 앞날을 결정할 이슈에 대해 노 회장이 독단적으로 철회와 불수용을 결정했다는 게 대표자들의 반발감을 키웠다.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툭 하면 불신임 경고를 받아야했다.
경고가 실제 불신임 실행을 위한 임총 소집으로 이어진 것은 노 전 회장이 꺼내든 '대의원회 해산', '사원총회' 때문이다.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까다로운 조건이다.
하지만 노 전 회장의 대의원회 해산 카드는 '참고 참았던' 대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총 242명 재적대의원 가운데 171명(70.66%)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최종 투표 178명 가운데 136명(76.4%)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그렇게 노 회장은 의협을 떠났다.
지난 4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위반금(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으면 5년 내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의결되면서,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던져 '회무질서 문란 행위'로 윤리위에 제소돼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한 노 전 회장은 재출마조차 꿈 꿀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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