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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대뉴스]⑦PM2000 개인정보 법정 다툼

  • 강신국
  • 2014-12-19 09:06:59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던 약학정보원-IMS사건에 대해 검찰이 약정원과 관련자를 기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사과정에서 민초약사들에 무작위로 출석요구 통보서가 발송돼 파문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약국 처방전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약정원과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기소결과가 나오자 조찬휘 집행부와 김대업 전 원장은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조찬휘 회장은 "약정원과 전 임직원 기소를 둘러싸고 마치 내부 갈등과 균열이 있는 듯 소문을 퍼트리는 세력을 경계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언행이 계속돼 단합을 저해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전 약정원장도 "지난 검찰조사에서 약학정보원의 무혐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일개인이 된 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법 적용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무죄 판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졌고 4차례의 변론이 진행되며 약사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검찰 기소장을 보면 약정원 압수수색 배후에 의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도 포착돼 파문이 확산됐다.

여기에 의사, 환자 201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가 54억500만원) 청구 소송 변론도 계속됐다.

그러나 약정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형사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오면 손배소송도 싱겁게 끝날 수 있다.

약정원 형사사건 1심 재판은 이르면 2월 경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결국 약정원은 동시에 진행되는 민형사 소송에 케이팜텍과의 스캐너 분쟁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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