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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수술 30일간 산정특례…1조700억 규모

  • 김정주
  • 2014-12-18 06:14:51
  • 복지부, 급성뇌출혈·타병원 외래도 보장 확대 추진

정부가 심장·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해 명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술을 받지 못하는 급성 뇌출혈 환자와 특례 적용 수술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개정 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일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가운데 중증상병으로 입원해 중증도가 명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 간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질환들의 환자 수는 뇌혈관질환 23만명, 심장질환 22만명 등 총 45만명이다. 총진료비는 1조700억원에 달한다.

이 안이 시행되면 대략 심장질환자 입원 건의 37%, 뇌혈관질환자 입원 건의 14%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I60~I62) 특례대상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 또는 타 병원으로 전원해 단시간 체류해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이외에 혈전용해제 투여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수술을 받지 않은 뇌경색·허혈성 심질환자로 액티라제주와 메탈라제주, 유로키나제를 사용한 경우 인정된다.

특례 적용대상 수술도 확대된다. 뇌정위적 방사선수술과 뇌실 외 배액술(EVD)이 그 대상이다.

심장이식과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은 타 질환에 비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60일까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약 315억원에서 3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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