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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무자격자 조제 근절 토론회 합의

  • 강신국
  • 2014-12-18 08:43:50
  • 요약
  • 박윤옥 의원실과 공감대..."간호사 조제허용은 불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7일 박윤옥 의원실의 병원급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조제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15일 의원실을 방문해 간호사 조제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 준비는 의약분업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각 직능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실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결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관리 및 조제를 맡기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조제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게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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