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8년 만에 '의사윤리지침' 개정작업 착수
- 이혜경
- 2014-12-18 0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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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단체 전문가들로 TF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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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 이를 구체화해 의사윤리강령을 만들었으며, 2001년구체적인 의료 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실무지침으로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했다.
의사윤리지침과 의사윤리강령은 2006년 개정되면서 기존의 의사윤리선언을 폐지하고 의사윤리강령을 통폐합했으나, 이후 단 한번도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윤리강령 8조의 경우 피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2013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피험자라는 용어 대신 연구대상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의협은 "의사윤리지침과 의사윤리강령을 현재의 의료환경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의협 법제이사, 중앙윤리위원회 등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18일까지 TF 위원 추천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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