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람은 건보료 경감?…건보법 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14-12-18 1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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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리사 의원, 생활체육활동·체력인증제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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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질병발생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그만큼 건보료를 덜 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맞춰 체력측정 방법, 체력 인증센터 표준모델 개발, 노인체력 인증 참여자 효과성 분석, WHO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2010)'를 토대로 한 스포츠 활동 인증기준 개발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체력 인증제가 시행되면 국민체력이 증진될 뿐 아니라 질병발생률이 감소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태릉선수촌 선수촌장을 지낸 이 의원은 과거 탁구선수로 활약한 운동선수 출신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선수촌 선수촌장, 용인대 기획처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베이징올림픽 한국선수단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강기윤, 강은희, 김광진, 김명연, 김재경, 김정록, 김제식, 김태흠, 안홍준, 유승민, 윤명희, 이노근, 이만우, 이자스민, 정희수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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