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MR에 "날 만나려면 진료 접수하고 들어와"
- 어윤호
- 2014-12-19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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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영업사원 갈등 고조…정부 소명 요구에 뿔난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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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최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개원의들은 방문하는 제약사 영업사원(MR)들에게 환자와 같이 진료접수를 주문하는 등 냉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예 영업사원의 방문을 거부하는 곳도 있다. 리베이트 여부를 떠나 돈독했던 관계들마저 와해되는 모습이다.
보통 의사가 친분이 있는 영업사원에 한해서는 무료로 진료를 봐주기도 했던 바닥정서는 이제 옛일이 됐다고 현장 MR들은 하소연한다.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늘 하던대로 거래처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진료 접수하고 기다렸다 들어오라고 하더라"며 "생판 남처럼 사람을 대하니,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소명 주문이 이뤄지면서 영업사원들에 대한 악감정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내과 개원의는 "기억에도 없는 내역이고 언급하는게 우스울 정도의 금액인데, 리베이트라고 소명을 하라니 어이가 없다"며 "이정도의 세세한 정보는 영업사원들의 진술 밖에 없다. 아무리 친했어도 이제는 제약사 직원을 못 믿겠다"고 말했다.
중구의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예전 세대면 모를까 비교적 젊은 층의 개원의들은 막무가내식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락했다 하더라도 '판촉 차원의 비용이라 문제가 없다'는 영업사원의 설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 사안에 대해 "직무에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1940장에 달하는 경고 처분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와 '소명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지만 처분 통지서를 받은 개원의들은 미수수 입증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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