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02:20:25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약무직 수당
  • 창고
  • 소아청소년과
  • 마트형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부산시약 "법인약국 현명하게 대비해야"

  • 강신국
  • 2014-12-19 16:26:18
  • 요약
  • 2차 이사회...한약사·과징금 문제 등 현안 산적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가 법인약국, 한약사 문제, 약국 과징금 인하 등을 주요 이슈로 지목하고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18일 삼성뷔페에서 2014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진 회장은 "법인약국, 한약사 문제, 약국 과징금이 현제 주요 사안"이라며 "법인약국은 국회와 전체 분위기상 그 허용시기 문제만 남은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현명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한약사들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 현행법상 규제할 방안이 없다"며 "한약과 한약제제의 업무범위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만들어 줄 것을 대한약사회와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통합약사 양성 방안도 한약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회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징금 문제에 대해 유 회장은 "복지부에서 과징금을 현재보다 현저히 낮추는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포상금을 노리고 사전 모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간 10회 이상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고 말했다.

전체이사 79명 중 참석 20명, 위임 46명으로 성원된 이사회는 김승주 총무이사의 사회로 2014년 초도이사회 회의록(초) 접수, 올해 주요업무 및 사업실적 등을 심의했다.

아울러 수해피해약국 위로금 7570만원 전달 등 회무경과 보고도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내년도 지부회비는 동결하기로 했고 기존 20년이었던 상조금 납부 기간을 30년으로 조정하자는 안건이 나와 상조금 관련 TF팀을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