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내년 4월 이후로 넘겨지나
- 최은택
- 2014-12-21 14:5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4월 규제·법제심사"...상반기 시행 보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가 개선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당초 시행목표로 했던 3월보다 1~2월 늦춰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내년 3~4월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해 상반기 중 시행 목표로 일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후속조치로 심평원 내규와 건보공단 지침 등을 개정해 역시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일정대로라면 내년 5월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메가팩토리' 약국장,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 개설
- 5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91%대 대체조제 얼마나 늘까?..."품절약·원거리 처방부터"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