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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요법 사후관리 자료, 만료 3개월 전에 제출해야

  • 김정주
  • 2014-12-22 06:14:49
  • 심평원, 서식변경 등 안내…특정내역 기재 안하면 사후조치 검토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항암제를 허가범위보다 초과해 사용할 때 심사평가원에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시행결과자료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진료비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의 경우 소홀히 하면 추후 사후조치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청기관에 국한해 급여 인정하는 항암화학요법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서식변경'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를 초과해 항암제를 투약하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이면서 암 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야만 가능하다.

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서 추후 위원회가 승인한 요양기관은 범위를 지정한대로 약을 사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신청기관 국한 급여인정요법'을 매 1년마다 해당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용이 적절하게 이뤄졌는 지 점검하고 추후 항암화학요법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해당 요법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매 1년마다 시행결과 자료(환자 개인별 내역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요청 문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면 안된다.

자료는 만료시점 3개월 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초 급여인정일이 기준 시점이다. 자료는 해당 기관의 '다 학제적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며 기한 안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심평원 약제기준부로 연락해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후조치에 의해 해당 요법에 대한 급여를 한시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비명세서를 청구할 때 특정내역 구분코드(MS007,MS008,MS009)에 특정내역(stage 기재, TNM 분류 기재, 항암요법 투여단계 및 투여주기)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특정내역 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어서 추후 기재율이 낮은 기관들은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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