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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면대의심약국 15곳…진짜 잡을 수 있을까?

  • 강신국
  • 2014-12-22 06:14:56
  • 요약
  • 약사회, 정부 대응협의체와 공조..."제보가 필요하다"

"면대약국 제보하면 정말 잡을 수 있나요?"

약국가에 뿌리깊게 파고든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협의체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면대약국은 제보가 접수돼도 약사회 차원이나 보건소에서 면대약국임을 판단할 수사권이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5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약단체와 함께하는 불법 의료기관(약국) 대응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면대약국 조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반면 정부 대응협의체 활동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에 집중되면서 약국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언급이 되지 않아 정부협의체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김현태, 위원장 이무원) 지난 19일 열린 12차 상임이사회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된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약사회는 홈페이지 내 면대약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 50여건의 제보 중 선별해 공단 함께 해결 방안을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했고 일부 신고 건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혐의점도 발견했다.

특히 모지역 병의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면대약국의 경우 2012년 2월 약사를 고용해 운영에 들어갔고 조사결과 실제 소유자는 같은 건물에서 개원 중인 의사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돼 부당급여 청구로 약 20여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배포한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43곳, 병의원 10곳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1146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면대약국 적발 실적과 내용은 없었다.

이중 면대약국은 환수금액 전체의 약 11% 정도를 차지하고 15개 면대의심약국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단순 제보만으로는 조사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측의 분석이다.

복지부는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주인이 약국경영에 관여한다는 자료확보가 선행돼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면대약국은 약사직능 근간을 흔드는 약사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최근에는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기관 및 경찰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면대약국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면대약국 판단을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제보자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해 제보자의 연락처가 필수적으로 제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면대약국 제보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면대약국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전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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