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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수입·중단 보고대상 완제약 선정기준 손질

  • 최은택
  • 2014-12-22 12:23:32
  • 복지부, 동일성분 실적 2개이하 품목 보완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완제의약품 중 동일성분 2개 이하인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이 손질된다.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었어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전전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보고대상에 선정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의약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기준을 개선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법령은 퇴장방지약, 희귀약,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약,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약목록에 등재된 성분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약,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약,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 중 대체약이 없는 약으로써 의약단체가 추천해 심평원장이 인정한 약 등이다.

이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약 중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항목에 단서가 추가된다.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목록에 포함된 경우 전전연도 생산·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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