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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 반발

  • 이혜경
  • 2014-12-22 17:35:30
  • 요약
  • "잘못된 입법활동 총력 저지"

전국의사총연합이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18일 대한약사회 주관 토론회에서 "의사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안을 폐지하기 보다 사후통보 방식을 식약처에 리포트하는 정도로 바꾸는 안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의총은 "최동익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은 묻어두고 대체조제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적 처사"라고 규탄했다.

전의총은 "최동익 의원은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사가 권하는 임상적 효능이 떨어지는 저가 복제약만 복용하겠다고 할 것"이냐며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식약처에 보고할 경우 의사와 환자의 알 권리가 박탈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최동익 의원이 엉터리 의약분업의 폐해를 바로 알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잘못된 입법활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 성명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 (새정치연합)은 지난 10월에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하여 연 3천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고, 12월 18일에 있었던 대한약사회 주관 토론회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한해 3000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의사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의무안을 폐지하기 보다 사후통보 방식을 식약처에 리포트하는 정도로 바꾸는 안을 약사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낭비 요인은 묻어두고 대체조제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적 처사이므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동익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

1. 엉터리 고비용 비효율 의약분업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 주범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선전하였지만, 실상은 다르다. 2008년 보건사회 연구원의 의약분업 평가결과서에 따르면 의약분업 도입에 따른 환자들의 외래방문횟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분이 의약분업 시행 1년 후 1조 3,410억 원, 국민의료비증가분은 3조 2,184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년 약 3조 원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되어 지출되는 약사들의 조제기술료가 의료비 상승의 큰 요인이 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약사들의 조제 이익만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로 3천억원 절감 운운하기 전에 불필요한 조제기술료 철폐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주장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아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의약분업 폐지 주장이 더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2. 동일성분이라 하더라도 복제약마다 동일 효능이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2006년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조작되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통과하였다 하여 임상적 효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최동익 의원 주장대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한다면 임상적 효능이 떨어지는 저가약이 오직 약사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해 조제되는 것이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의사만 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최동익 의원은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사가 권하는 임상적 효능이 떨어지는 저가 복제약만 복용하겠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질병회복이 더디다고 의사 탓만 하려는가?

3. 대체조제 이후 사후통보를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의사와 환자의 알 권리가 박탈된다. 대체조제 여부를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면, 의사는 어떠한 약으로 변경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환자 병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조제내역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자 역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약으로 변경하여 조제되었는지를 약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부당한 처사임을 모르고 발언한 것인가? 대체조제 활성화 운운하는 것보다 약사의 조제내역서 의무발급이 국민건강과 알 권리신장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4. 건보재정절감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운운하는 약사들의 80% 이상이 이미 “싼약 바꿔치기”로 저가약을 조제하고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였다고 청구하였다. 최근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더 싼 약으로 환자 몰래 조제하고 공단에는 원래 처방된 대로 조제하였다는 이른바 “싼 약 바꿔치기”라는 불법행위가 일선 약국의 80% 이상에서 자행되었다 한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환자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의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대체조제 활성화 주장은 “싼 약 바꿔치기”를 합법화하고 권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대체조제 금지를 더욱 강화하여도 모자를 판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부당한 정책을 앞장서서 발의하려는가?

5. 의약분업은 제약회사와 약사의 이익만을 위한 엉터리 제도이다. 의약분업 이후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라는 것이 생겼다. 의사의 약 처방이 심평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 약사가 청구한 공단청구액을 의사에게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강탈해 가는 제도이다. 의약분업이 아니었다면 의사가 청구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에 대해 일부 동의할 수 있겠으나, 의약분업 하에서는 약사의 청구액은 보존하고 환수액을 의사에게만 떠넘긴 것이므로 원외약제비 환수조치는 약사의 이익만 보존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로 정부가 조장한 복제약 고약가 (오리지널의 80

-90%) 정책으로 인해 약품비가 급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건보료 지출이 늘어났는데, 정부가 조장한 고약가로 인하여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약가가 오르고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 운운하기 전에 복제약가를 OECD국가처럼 오리지널약의 20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건보재정 절감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상기의 사안 이외에도, 80% 이상의 국민이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아직도 약사에 의한 불법 임의조제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증가된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원가의 70% (약사는 126%)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강요당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서로 외래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오히려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부채질한 것이 의약분업의 폐해이다.

의료계에서 이러한 고비용 비효율의 엉터리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작 보건사회연구원의 평가서 정도만 작성하고 재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은 외면하고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올바른 입법활동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이러한 고비용 비효율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대체조제 활성화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닌 것이다.

본 회는 최동익 의원이 엉터리 의약분업의 폐해를 바로 알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약사의 이익만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이것을 강행할 경우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잘못된 입법활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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