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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전 치협회장 공금횡령 혐의 구속영장

  • 이혜경
  • 2014-12-22 18:09:47
  • 요약
  • 검찰 24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한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부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기부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갈 혐의도 적용했으며, 10월 말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증거인멸교사도 추가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4일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0월 31일 1인1개소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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