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심야약국 44곳 운영…운영비 150만원 지원
- 강신국
- 2014-12-23 0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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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자 도의원, 조례안 추진...자정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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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군포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공심야약국은 31개 시군에 1곳씩 지정되고 다만 구가 설치된 시는 구별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기지역에 44개의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운영된다.
지정약국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운영비는 도가 30%를 부담하고 시군이 70%를 부담하는 구조다. 연간 7억9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현재 제주도와 대구광역시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심야시간에 약국을 운영하면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에도 심야약국(22:00∼익일 06:00) 1곳과 365일 약국(09:00∼20:00) 10곳이 운영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약사출신 김경자 의원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심야시간대나 휴일에 심야공공공약국 운영이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된 조례안은 이르면 24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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