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01:04:47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약무직 수당
  • 소아청소년과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 정준호
  • 복약지도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직원에 유사가운 입히고, 약사 부인이 약 팔고"

  • 강신국
  • 2014-12-23 12:30:25
  • 요약
  • 약사회, 무자격자 고용약국 청문...약국 6곳 고발 결정

무자격자 고용 약국 청문회를 진행하는 청문위원들
[사례1] 몸이 불편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 부인이 약을 팔다 적발됐다. 남편 약사를 보조하기 위해 약국에 있었다는 부인은 약국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아침 청소시간과 점심 식사시간 외에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각서를 제출했다.

[사례2] 조제 업무로 바쁜 소아과 주변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유사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취급하다 적발됐다.

결국 유사가운을 착용한 무자격자는 고발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사례3] 약사가 6명, 전산원 1명, 직원 1명이 고용하는 대형약국. 그러나 직원 1명이 일반약을 팔았다가 문제가 됐다.

해당약사도 약사를 6명이나 고용해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직원 1명이 문제가 됐다. 결국 직원 1명도 약사로 교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위의 사례는 22일 열린 대한약사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신고된 약국 중 무자격자 정리 등 향후 약국 운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지 않은 약국 6곳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는 약사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시민제보 등을 근거로 해당 약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무자격자 판매가 재확인된 15개 약국을 대상으로 했다.

약사회는 청문을 진행하기 앞서 청문대상 15곳 약국에 '약국 운영개선 계획서'와 '윤리경영 서약서' 제출을 요청했고 청문불참약국에는 '불참사유서'를 통해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청문 참석 약사들을 설득하는 자리였다"며 "딱한 사연도 있었지만 약사가 아닌 자가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문제가 된 무자격자들의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해도 청문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문처리지침에 따라 약국운영이 개선됐는지 후속 점검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청문을 주관한 김현태 부회장도 "청문의 목적은 고발보다 약국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무자격자 판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선의지를 밝히지 않은 일부 약국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