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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간소화법 국민위해 필요하다면 발의"

  • 최은택
  • 2014-12-26 12:24:56
  • 최동익 의원실 "아직은 법률안 검토단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또다시 의료계 일각의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감사 발언만으로도 들끓고 있는 일부 의료계의 날선 반응은 실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최 의원실의 고민도 깊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을 현재 국회 법제실에 검토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복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게 주요골자다.

현행 약사법은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최 의원실은 심평원 통보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사후통보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현재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과 함께 논의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명세 심평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DUR과 연계해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DUR 점검이 의무화되고 약국이 이 시스템에 대체조제 사실을 보고하면 처방의사에게 자동 통보될 수 있다.

심평원은 매개자 역할만 하게 되는 셈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실 검토의견이 나오면 입법타당성을 보다 엄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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