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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도매창고 면적 완화법 등 본회의 상정

  • 최은택
  • 2014-12-29 06:14:57
  • 요약
  • 국회, 복지위 소관 19개 법률안 의결키로

환자안전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19개 법률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 치매관리법, 농어촌주민보건복지증진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응급의료법, 환자안전법, 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약사법 등 보건복지위에서 병합 심사돼 대안으로 마련된 입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 배치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약사법개정안에는 도매상 창고면적 최소기준을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고, 유전자치료제 제조사의 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법은 전문병원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신기술 인증 제품 포장에 인증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인증자가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법은 구급차 운행연한 기준 신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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