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도매상 창고면적 완화법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4-12-29 17:41: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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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19건 위원회안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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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창고면적 규제 완화법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19개 법률안을 위원회 제출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분야 법률안은 지방의료원법, 공공보건의료법, 응급의료법, 환자안전법, 의료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이 있다.
◆지방의료원법=지방의료원 이사회 구성 시 지역주민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시켜 지방의료원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 내용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결과를 고려해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착한 적자' 보전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공공보건의료법=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와 수행기관 범위를 민간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했다.
◆응급의료법=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과 지역센터, 지역기관의 초기 응급조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구급차에 운행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해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하도록 했다.
◆환자안전법=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전담인력 운영 등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여기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연구, 관련정보 공유 등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보고·학습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도 신설돼 있다.
◆의료법=전문병원 지정취소 요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의료기관 세탁물취급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과 부정 사용 시 제재처분 근거가 신설됐다.
◆의료기기법=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신고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의료기기 제조나 수입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합성을 인정받도록 해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시장에 유통되도록 했다.
◆약사법=의약품 도매상 창고기준 완화 등 의약품 관리체계를 보완했다.
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 제도,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한 의약품 특례제도 등이 새로 마련됐다. 의약외품 재평가제도 도입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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