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도 분업 대상"…공정위 규제완화 대책 도마위
- 김지은
- 2014-12-30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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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공정위 동물약 관리대상 임상병리사 확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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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밝힌데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해야 할 의약분업과 관련한 업무를 공정위가 나서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 정책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공정위 주장의 문제점은 국민건강에 직간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약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가 내세운 것, 그 자체"라며 "경제부처인 공정위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새로운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여하고, 왜곡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동물약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약분업화 돼 있으며 의약분업은 곧 의와 약의 분화이자 협력이며 전문화"라며 "해당 정책의 취지는 수의사는 진료 및 동물약 처방권을, 약사의 동물약 관리 및 판매에 대한 분담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약사회는 공정위 정책 방향이 의약품을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려고 한 점이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도매상 경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약분업이 경제논리상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며 "약사회와 7만 약사회원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역할기능과 직분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는 "이 사안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경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의약분업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혼란과 책임을 공정위가 져야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 중 불합리한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안 중 하나로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건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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