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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도 분업 대상"…공정위 규제완화 대책 도마위

  • 김지은
  • 2014-12-30 12:25:50
  • 요약
  • 약사회, 공정위 동물약 관리대상 임상병리사 확대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물약 관리대상 확대 발표에 대해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와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밝힌데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결정해야 할 의약분업과 관련한 업무를 공정위가 나서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 정책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공정위 주장의 문제점은 국민건강에 직간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약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가 내세운 것, 그 자체"라며 "경제부처인 공정위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새로운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여하고, 왜곡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동물약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약분업화 돼 있으며 의약분업은 곧 의와 약의 분화이자 협력이며 전문화"라며 "해당 정책의 취지는 수의사는 진료 및 동물약 처방권을, 약사의 동물약 관리 및 판매에 대한 분담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약사회는 공정위 정책 방향이 의약품을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하려고 한 점이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번 정책이 도매상 경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의약분업이 경제논리상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나 다름없다"며 "약사회와 7만 약사회원은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역할기능과 직분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는 "이 사안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경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의약분업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혼란과 책임을 공정위가 져야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 중 불합리한 영업활동 제한 규제 개선안 중 하나로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건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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