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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심낭천공, 왜 의사 책임 아닌가"

  • 이혜경
  • 2014-12-31 06:14:49
  • 요약
  • 의료감정 기자회견장 찾은 강태언 의소연 사무총장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3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기자회견장을 찾았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의료감정을 완료하겠다'는 의협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졌는지, 의협이 의인성(의사에게 원인이 있는) 손상에 의한 심낭천공을 의료과실로 발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기자회견 이후 기자와 만난 강 사무총장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하고,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했으나, 이는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의료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강 사무총장은 "의협 뿐 아니라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심낭천공이 의인성 손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신해철 사건의 팩트는 의인성에 의한 심낭천공을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민원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의료인의 처벌을 구하게 될 경우, 업무상 과실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을 통해 최종 처벌이 가능하다.

그는 "검사는 직접 혹은 관할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를 해서 기소요건이 갖춰질 경우 기소를 하는데, 의료사고는 전문가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협을 통한 형사감정을 통해 과실여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며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절차가 의사보호집단인 의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의료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기소율이 1%에 불과하다.

강 사무총장은 "의협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약속하며 위원회를 꾸리고, 형사감정을 진행해 조금 기대를 했다"며 "의인성을 부정하지 못하면서, 의료과실을 명백히 말 못하는 것은 여전히 물음표"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의협이 소극적이거나 편파적 감정으로 '가재는 게편'이라는 국민적 불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의 책임을 지운다는 계산된 재단식 형사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형사감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사기관은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의료사고 형사감정을 위한 선례로서 유족이 원할 경우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을 통한 외국감정을 보내달라"며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소비자연대와 같은 단체 또한 형사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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