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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2세 미만은 의사 진료받고 투약해야"

  • 최봉영
  • 2015-01-02 06:14:59
  • 식약처, 오는 9일까지 허가사항 변경 의견조회

2세 미만 영유아에 어린이 감기약을 투여할 경우 의사 진료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일부 감기약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돼 있으나 이를 잘 지키기 않아 의사 진료에 대한 부분을 용법·용량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오는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소비자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에는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감기약에는 2세 미만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표기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감기약은 대다수가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어 부모들이 약국 등에서 약을 구입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분별하게 투약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는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2세 미만에 대한 의사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용법·용량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에 '2세 미만 영유아에 사용시 의사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의사진료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 한 만큼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강화되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170개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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