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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전액부담대상자 급여 청구 시 불승인 '낭패'

  • 최은택
  • 2015-01-03 06:14:55
  • 병·의원-약국, 수급권자 자격정보 사전 확인해야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위반자로 약제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급여비를 청구하면 진료확인번호가 승인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비(해당 약제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약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면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하지 못하도록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기준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상병으로 동일성분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다.

최초 위반자에게는 중복투약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사례관리와 계도를 통해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유도한다.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2차 위반자는 3개월 동안 약제비를 전액 본인부담시킨다. 조제료 등 약사 행위료와 약품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또 2차 위반으로 3개월간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던 수급권자가 연속해서 재위반하면 전액본인부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가중해서 제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료 및 원외처방전 조제 시(직접 조제는 제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중복투약자라면 의료기관은 처방전 발행 시 100/100으로 처방하고, 약국은 급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진료확인번호 불승인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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